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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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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미반영시
안녕하세요.
09/13일 업체로부터 직원1명이 06/30일 퇴사 해서 퇴사처리 해 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퇴사 전 직원수:5명
퇴사 직원수:1명

06월~08월 원천징수신고 완료 (5명)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죠?

1) 사원등록에 해당 퇴사직원 퇴사일을 06/30일로 입력했습니다.
2) 6월 급여 마감취소 => 중도퇴사자 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이 마이너스로 뜹니다.
3) (당초 6월급여 작업 시 이미 원천징수를 해서,) 마이너스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수정했습니다.
4)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해 보니 "기납부 세액"에 6월 소득세 포함해서 뜹니다. (맞습니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시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이세액란 밑줄(수정 후)에 "인원/총지급액/소득세" 등이 모두 퇴직하신분 제외한 4명만 반영됩니다. 퇴직하신분 6월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 5명이 나와야 하는데요...
6) 중도퇴사란에는 1명 6월 까지 총지급액, 소득세액이 나와서 맞습니다.


정확한 처리절차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 DATE   2022-09-17 21: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