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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문의

더존 솔루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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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6일자 인사 모듈 업그레이드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현금영수증의 "주택임차료 거래" 금액 미반영 안내 ]

 

현재 국세청간소화자료입력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의 "주택임차료 거래" 금액을 변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거래" 금액의 경우 2023년 귀속 국세청간소화자료부터 제공하는 자료이며,  근로자가 월세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제외하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 쉽도록 구분하여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계산되지 않은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고, 과다공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항목의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국세청간소화자료입력 메뉴의 "신용카드등 탭 - 주택임차료" 금액을 

직접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의 "공제자료입력 탭 - 신용카드 등"의  "국세청자료 - 현금영수증" 금액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DATE   2024-02-07 16:39:19